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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 사후양자 등록 유족등록취소결정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6·25 전쟁에 참전하여 1951. 9. 29.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1961. 3. 16. 고인의 사후양자로 입적된 뒤 1961. 9. 4. 고인의 국가유공자유족(전몰군경)으로 등록되었으나, 1964년 사후양자를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의 권리가 소멸된 사람으로서, 1995. 12. 26.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재등록되었으나 피청구인은 2022. 10. 2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1992. 1. 1. 이후 등록 결정된 사후양자로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취소대상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취소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2. 1. 1. 시행된 것) 시행 이전인 1961. 9. 4. 사후양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위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2. 1. 1. 이후에 등록되어 국가유공자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제2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2. 1. 1. 시행된 것) 제5조제2항, 부칙 제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족등록신고서, 전사통지서, 제적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6·25 전쟁에 참전하여 1951. 9. 29.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1961. 3. 16. 고인의 양자로 입적한 뒤 1961. 9. 4. 고인의 국가유공자유족(전몰군경)으로 등록되었으나, 1964년 사후양자임이 확인되어 국가유공자유족으로서 권리가 소멸되었으며, , 1969. 1. 1. 고인의 배우자 B의 개가로 인하여 유족에 해당하는 자가 없어 제적처리 되었다.
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2. 1. 1. 시행된 것) 제5조제2항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사후양자제도를 폐지하면서,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사후양자는 등록된 것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5. 12.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재등록 신청을 하여 수권자로 지정을 받고 보훈혜택을 받아왔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0. 2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1992. 1. 1. 이후 등록 결정된 사후양자로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취소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자녀의 경우,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그와 동성동본인 양자(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포함한다)와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처의 양자로 입양된 국가유공자와 동성동본인 양자는 1인에 한하여 자녀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2. 1. 1. 시행된 것) 제5조제2항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양자는 1인에 한하여 자녀로 인정하도록 개정하면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모로 등록된 부의 배우자 및 자로 등록된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61. 3. 16. 고인의 양자로 입적하여 국가유공자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가 위 개정법률(1992. 1. 1. 시행) 이후인 1995. 12. 26. 등록되었는바,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법률(1992. 1. 1. 시행)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록하기 전 사후양자의 지위는 단지 수급권 취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반면, 등록되어 있는 사후양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미 구체적인 보상금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어, 등록되지 않은 사후양자들에 비하여 이미 종전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두8521 판결 참조),
위 개정법률(1992. 1. 1. 시행) 이후에 등록한 사후양자의 기대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1992. 1. 1. 이후 등록 결정된 사후양자로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취소대상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2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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