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 운영 위임받아 주식워런트증권 매도주문후 고가 매수 통정매매로 금원편취 자본시장질서 교란 행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일반투자자인 A로부터 증권계좌의 운용을 일임받은 청구인이 2018. 11. 5. 자신의 계좌에서 시장가 대비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B콜‘ 주식워런트증권(이하 ’이 사건 증권‘이라고 한다)을 매도주문한 후 매도주문한 증권을 A의 계좌에서 고가로 매수하는 통정매매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12. 21. 청구인에게 1억 3,5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관련 민ㆍ형사사건에 대한 확정판결도 없이 이 사건 과징금을 먼저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되고, 해당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