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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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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시 사무실과 주기장 등 설치 기준

김진영 행정사 2024. 12. 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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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시 사무실과 주기장 등 설치 기준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시 사무실장 주기장 등 설치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타워크레인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광역시 및 시ㆍ군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광역시 및 시ㆍ군에 연접한 광역시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사무실은 둘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3.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4. 주기장은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주기장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4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주기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무한궤도식 및 드럼 등 기타방식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대를 2분의 1대로 하여 주기장면적을 산출한다.

 

7.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등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주기장 면적을 산정하는 때 건설기계 대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주기장은 2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주기장 면적은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보유한 건설기계의 총 대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9. 2개 이상의 장소에 주기장을 설치할 경우에 그 주기장에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총 대수는 각각의 주기장 면적에 대하여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 대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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