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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매매업의 등록기준과 사무실 주기장 등 설치기준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에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주기장은 2 이상의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업자가 초과될 때마다 85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4. 사무실은 둘 이상의 건설기계매매업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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