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시 옥내작업장 기술자 타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 설치기준
1.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소속 기술인력 중 자동차정비기술자격과 건설기계정비기술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정비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트럭에는 정비업체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옥내작업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4. 기술자 중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건설기계정비기능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보 자격자로서 대체할 수 있다.
5. 기술자 중 건설기계정비기능사가 2명 이상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건설기계정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정비협회의 교육훈련기관에서 35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및 105시간 이상의 온라인교육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은 실무경력 요건을 먼저 갖춘 후 이수해야 한다.
6. 타워크레인 업종의 부대시설 이동정비용 트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이동식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중 제1호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8. 기술자의 사망, 실종, 퇴직 및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에 따른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체 기술자를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728x90
'인허가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의 세부기준 (0) | 2024.12.26 |
---|---|
건설기계 매매업의 등록기준과 사무실 주기장 등 설치기준 (2) | 2024.12.22 |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시 사무실과 주기장 등 설치 기준 (0) | 2024.12.20 |
건설기계의 종류와 건설기계의 말소 등록신청 (0) | 2024.12.19 |
자동차 명의대여로 대포차가 되어 멸실사실인정과 말소등록 신청 (1) | 2024.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