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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시 옥내작업장 기술자 타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 설치기준

김진영 행정사 2024. 12. 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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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비업 등록시 옥내작업장 기술자 타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 설치기준

1.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53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소속 기술인력 중 자동차정비기술자격과 건설기계정비기술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정비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트럭에는 정비업체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옥내작업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4. 기술자 중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건설기계정비기능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보 자격자로서 대체할 수 있다.

5. 기술자 중 건설기계정비기능사가 2명 이상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건설기계정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정비협회의 교육훈련기관에서 35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및 105시간 이상의 온라인교육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은 실무경력 요건을 먼저 갖춘 후 이수해야 한다.

 

6. 타워크레인 업종의 부대시설 이동정비용 트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이동식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중 제1호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8. 기술자의 사망, 실종, 퇴직 및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에 따른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체 기술자를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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