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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건설기계의 종류와 건설기계의 말소 등록신청

김진영 행정사 2024. 12. 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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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종류와 건설기계의 말소 등록신청

건설기계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3.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 시의 차대와 다른 경우 

 

4.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6.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 

 

7.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8.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에게 폐기를 요청한 경우 

 

9. 구조적 제작 결함 등으로 건설기계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 

 

10. 건설기계를 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1.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12.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건설기기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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