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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사업안내지침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비와 의료비지원 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3. 8. 20. 18:39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사업안내지침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비와 의료비지원 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긴급지원 생계비 신청에 따른 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병원에 입원하기 전 긴급지원 의료비 지원에 대해 유선으로 문의하였고, 피청구인은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다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이 입원한 ♣♣종합병원에서 동일한 내용을 유선으로 문의하여 위와 동일하게 정신질환은 의료비 지원이 불가함을 안내하였다.

 

2.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각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긴급지원 생계비 신청에 따른 지급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 청구인에게 긴급 지원의료비 지원이 불가함을 유선으로 안내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원한 ♣♣종합병원에 청구인에게 긴급지원의료비 지원이 불가함을 유선으로 안내하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관련 법리 및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에서는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며 의무의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되어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진료 도중에 쭃겨났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규칙에 불과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을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의무이행심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을 받고서도 그 신청에 대하여 인용, 각하, 기각하는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5867 판결, 1993. 4. 23. 선고 9217099 판결, 1995. 9. 15. 선고 9573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청구인은 긴급복지지원 중 생계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것이고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신청이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의료비 지원에 대한 신청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한 바 없다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유선으로 청구인에게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본안에 대하여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한다(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