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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자동차관리사업 매매업 등록신청과 시설기준 적격 미충족 이유 반려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3. 8. 21. 19:31

자동차관리사업 매매업 등록신청과 시설기준 적격 미충족 이유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읍 남☆☆대로 2**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보받고, 그 처분의 무효확인과 등록신청에 대한 허가 의무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반려사유 : 000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3조 시설기준 적격 미충족-전시시설과 접하는 도로의 폭이 12m 미만임.

 

2. 판단 요지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4항에서는 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000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3[별표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서는 출구 및 입구에 관하여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에서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등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서류는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1호에서는 “1.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53조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 중 하나인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하며, 조례로 등록기준을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동차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조례 제3[별표1]에서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의 요건으로 출구 및 입구에 관하여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에 관한 이 사건 조례를 둔 취지는 자동차매매업의 성격상 사업장에서 자동차의 매매나 매매알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장 주변의 교통수요 증가를 예상할 수 있어 주변 교통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3항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법 제53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이 조례에 정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군의 경우 시외곽지역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통량만을 근거로 이 사건 조례의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조례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을 것'을 등록기준으로 요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사업장과 인접한 도로는 폭 12m 이상의 도로이고, 해당 진출입로는 운전학원과 청구인의 사업장만 사용하는 도로로서 교통에 일체 방해가 되지 않는 사유지도로이며, 자동차 전시시설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2]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서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사무실은 제외)을 말하며, 그 연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공용통로 등 비전시시설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는 규정에 비추어보아도 전시시설이란 자동차전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진출입로를 전시시설의 연장이라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의 건축물은 이 사건 진출입로를 이용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사실이 있는 등 이 사건 진출입로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조례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는 데에 있어, 이 사건 진출입로를 12m 이상의 도로의 기준으로 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할만한 사정은 없고,

 

해당 진출입로는 자동차학원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소유 및 사용하는 도로로서, 자동차매매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신청 허가로 인해 교통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이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에 부적합함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신청 허가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