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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대학교 지출결의서 기안문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영수증 및 취업규칙 등 정보공개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3. 8. 18. 16:41

대학교 지출결의서 기안문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영수증 및 취업규칙 등 정보공개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A대학교총장의 20188월부터 20217월까지의 매월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출결의서, 기안문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영수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정보 , 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정보통신망)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1조의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22. 4. 20.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다는 안내만 하였을 뿐, 청구 후 20일 이상 경과하도록 이 사건 정보 , 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청구는 피청구인과 A대학교를 괴롭힐 목적의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대학으로부터 금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 13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1),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2),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3)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1),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5)고 되어 있다.

 

.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11. 선고 2001882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내용과 공개방법 및 수령방법을 명기하여 2022. 7. 16. 이 사건 정보 , 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공개 여부를 알리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 에 대한 보유ㆍ관리 여부, 동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할 수 있는 내용과 비공개 정보가 혼재하여 있을 경우 분리하여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 3자와 관련이 있는 내용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 대하여 위와 같은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ㆍ통보를 할 의무가 있.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1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