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두68565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마) 상고기각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연면적을 계산할 때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연면적 산정방식,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의 형식, 내용과 체계에다가 부담금에 관한 법률해석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건축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하층,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연면적 합계를 제외하는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2. 2. 8. 대통령령 제32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6항이 적용될 수 없고, 이처럼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방식에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와 달리 건축연면적 중 일부를 제외시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 원고는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의 시행자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건축연면적 계산 시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연면적 합계를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제외하는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2. 2. 8. 대통령령 제32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연면적 산정방식,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의 형식, 내용과 체계 및 부담금에 관한 법률해석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위 조항이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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