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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공인중개사법위반 표시광고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절차하자 위반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3. 8. 22. 18:22

공인중개사법위반 표시광고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절차하자 위반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로 ○○○○○○○○, ○○○○○○(○○)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부동산에 ○○○○○○마을 ○○단지○○동 중개대상물(이하 이 사건 중개대상물이라 한다)의 표시·광고를 하면서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바로 삭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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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00지방법원은청구인에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면서 안방기준 서향인 아파트를 동향으로 잘못 표기하여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00지방법원 0000000).

 

 

. 00지방법원은 청구인에게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를 하면서 안방기준 동향인 아파트를 남향으로 잘못 표기하여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00지방법원 0000000).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그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의2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51조 제3항 제2호의2를 근거로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였고,00. 00. 최근1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3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별표4]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3개월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00. 00. 위 과태료 사전통지를 취소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업무정지 3개월 사전통지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절차법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와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행정청은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판단

행정절차법2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이유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권리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20348 판결 참조). 이유를 제시한 경우로 볼 수 있으려면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4418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여러 차례 연락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충분히 입증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이 사건 처분의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청구인은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위반행위가 무엇인지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법적 근거를 공인중개사법39조 제1항 제12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별표4]’라고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되는 행위를 특정하지 않아 법적 근거를 통해서도 이 사건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 및 처분서 모두를 종합하더라도 자신이 받은 처분의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워 이에 대해 의견제시 등 불복절차로 나아갈 절차적 어려움이 있었음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의 처분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의 위법·부당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