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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석유판매업등록한 주유소 9kl 이동판매차량 이동 등유를 농가저장탱크에 판매 과징금 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8. 30. 19:20

석유판매업등록한 주유소 9kl 이동판매차량 이동 등유를 농가저장탱크에 판매 과징금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소재 주유소(상호 : ♣♣주유소)를 영업장으로 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2. 27.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장에게서 석유유통검사 결과(♣♣주유소는 적재용량 9KL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농가 저장탱크에 판매하였으므로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위반임)를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9. 4. 1.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391항제10호 위반에 따른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ᆞ부당 여부

 

청구인 대리인이 우리 위원회의 심리기일에 참석하여 청구인 ◐◐◐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였기에, 이하 청구인 ◉◉◉에 대한 부분만을 판단하도록 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200251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유소(상호 : 주유소)를 등록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방법만이 가능함에, 적재용량 9킬로리터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청구외 ▣▣▣의 저장탱크에 등유를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구인은 ▣▣▣으로부터 밸브에서 등유가 새어나와 밸브를 고쳐야 한다며 기름통에 등유를 빼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이동시켰으며, 다시 ▣▣▣에게 등유를 돌려주기 위해 이동하던 중 한국석유관리원에 적발된 것이므로 이동판매 방법을 위반하여 등유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상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보관, 대여, 교환하는 일체의 석유제품인도 행위도 주유소 영업방법인 공급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5. 14. 선고20015632 판결 등 참조)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2019. 2. 21. 등유 2,000리터를 판매하면서 9,000리터 용량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 주장과 같은 ▣▣▣ 저장탱크에 누유 등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수한 등유를 다시 배송할 시점에 9킬로리터의 이동판매차량을 불가피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같은 영업형태를 인용하게 될 경우 동종 석유판매업소 간 수평거래를 위하여 대형 유조차가 운행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입법취지가 형해화 될 우려가 있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1991. 10. 11. 선고 91109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위반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제적 곤란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