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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식점에 출입한 청소년에게 신분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 제공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8. 28. 18:58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식점에 출입한 청소년에게 신분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 제공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에게서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위반사실[음식점에 출입한 청소년에게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을 제공함]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0. 6. 18.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첫 출근한 종업원에게 근무시 주의사항, 청소년주류 제공 금지 등 기본적인 근무 수칙 등을 교양시킨 점, 술을 마신 청소년들이 머리가 길고 화장을 짙게 하여 청소년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용태인 점, 종업원이 다른 업무를 보는 사이에 냉장고에서 종업원 몰래 술을 꺼내 마셨고 종업원이 이를 전혀 보지 못한 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로 인하여 폐업에 이를 정도로 업소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청구인의 업소 운영상황,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고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참조).

 

종업원은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하○○(16, ) 5명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한것이 ♠♠경찰서 수사결과 등에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운영 일반음식점의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44조 제24, 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일반기준 제15호 바목,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 운영 이래 동종의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금액이 경미한 점, 위반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추후 이러한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감안하여 본다면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과징금처분으로의 변경을 원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89[별표23]에 따른 과징금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15일로 감경하고 이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