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자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연장신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서 2015. 3. 4.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시 ○○구 ○○동 ○○○-1번지 외 8필지 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하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9. 1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19. 12. 31. 만료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0. 1. 22.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18. 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 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 「건축법」 제20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6,014,73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위법 부당성 여부 판단
1)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하면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등은 법 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의 사항을 알려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79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0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청구인은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를 위한 것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이행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행명령을 이행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청구인은 이행의무의 준수기간이 도과했음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면 법규 준수를 강제할 수 없게 되는 바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반론한다.
4) 이행강제금 부과는 간접강제의 일환으로서 부과되는 것이며, 수범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인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참조).
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날은 2020. 3. 18.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한 날은 같은 해 1. 22.이며, 피청구인이 연장신고를 수리한 날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같은 해 3. 18.인바,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이미 강제할 의무가 소멸한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20경기행심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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