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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유아학교폭력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절차의 하자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없음 재심결정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6. 7. 23:36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절차의 하자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없음 재심결정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서, 청구인이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이 사건 관련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가 ○○초등학교에 접수되자,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2. 8. 위 신고 사안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이 사건 관련학생들에게 ‘조치 없음’을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의 부는 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2018. 2. 27.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3. 26.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 2018. 3.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 법령의 내용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13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등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1), ‘일시보호’(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3), ‘학급교체’(4),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6)를 할 것(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 ‘학교에서의 봉사’(3), ‘사회봉사’(4),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 ‘출석정지’(6), ‘학급교체’(7), ‘전학’(8), ‘퇴학처분’(9)을 할 것(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1),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2),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3),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4),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5)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1, 3, 4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6, 7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3. 판단 요지

 

가. 이 사건 자치위원회 구성의 하자 여부

 

이 사건 자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학교폭력예방법령은 자치위원회의 구성원과 그 구성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학교장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자치위원회의 요청내용에 따라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달리 학교장의 재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학교장이 위와 같이 자치위원회의 요청 내용에 따라 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등에 대한 조치는 그 당사자는 물론 관련 학생들의 인권과 가치관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나아가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 요청권을 갖는 자치위원회는 그 구성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뤄져 학교구성원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할 것이고, 자치위원회가 이와 같이 학교구성원들로부터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데 필요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자치위원회의 결정은 하자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학교폭력 신고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자치위원회에 참여한 새로 위촉된 2명의 자치위원회 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나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부적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조치 없음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1항에서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위원회로 하여금 자치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절차적ㆍ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다시 살피게 함으로써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이라는 동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교폭력신고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위법이 있고, 더욱이 청구인이 이 사건 재심청구서를 통해 이러한 하자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재심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와 같은 처분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ㆍ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8-8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