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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유아학교폭력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등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1. 4. 11:49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등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전라북도 ○○시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조○○(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모로서 2016. 9. 1. 피해학생이 2016. 6. 14. 같은 학교 4학년 ○○○(이하 ‘가해학생’이라 한다)으로부터 학교폭력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하였고,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9. 12.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의 조치를,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및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 치료’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장은 2016. 9. 23. 이를 청구인 및 가해학생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10. 21.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1. 21.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하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해학생은 도망가는 피해학생에게 고의로 폭행을 가해 상해를 크게 입혀 전신마취수술을 받았고, 약 30일간 학교에 나가지 못했으며, 얼굴에 큰 멍이 들어 친구들에게 보여지는 두려움과 자신감의 결의, 폭력으로 인한 아픔, 고통과 또 다시 때릴 것 같은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학교 운동장, 복도, 특히 급식실 등에서 마주칠 때마다 피해야 한다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피청구인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2년 이상 학교생활을 같이 해야 한다는 점과 초등학교 폭력의 심각성ㆍ고의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보호자 간의 화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가해학생을 전학 처리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당사자 및 학교 측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자치위원회 결정서, 재심결정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전라북도 ○○시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학생의 모이다.

나. ○○초등학교는 2016. 9. 1. 청구인으로부터 피해학생이 2016. 6. 14. 다음과 같이 취지의 학교폭력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다 음 -
○ 신고내용
태권도 차량 안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이야기하던 중 피해학생의 침이 가해학생에게 튀었고, 일부러 뱉은 것이라고 생각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침을 뱉고, 피해학생도 맞대응함. 태권도 차량 하차 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침을 바르고 도망하자 가해학생이 붙잡아 뒤로 돌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림. 코가 많이 빨갛고 부어있어 확인해 보니 코뼈가 부러졌으며 수술치료를 함
○ 조치사항
학생들을 면담하여 사실 확인하고 서로 사과함. 학급 담임, 양쪽 학부모, 태권도학원 관장 등과 통화하여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함
○ 참고사항
2016. 6. 14. 오후 태권도 차량 안에서 시비 발생 후 차량에서 하차한 후 발생했으며, 양쪽 부모 사이에서 합의하려고 노력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치위원회에 신고함

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작성한 사건내용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해학생
차 안에서 가해학생과 김○○에게 말을 하다가 모르고 침을 튀겼다. 그래서 가해학생이 침을 뱉었다. 나도 침을 뱉었다. 가해학생이 침을 손에다 묻혀 옷에 묻혔고, 나도 묻히려다가 가해학생이 내려서 도망가자 나도 내려서 쫓아가 묻혔는데 가해학생이 때렸다.
○ 가해학생
태권도 차에서 피해학생이 침을 튀겨서 나는 튀기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또 침을 뱉어서 나는 의자 밑으로 숨었다. 또 침을 뱉고 침을 손에 묻혀서 내 옷에 닦고 차에서 내렸다. 그런데 친구와 말하는데 침을 뱉고 튀어서 나는 따라가서 얼굴을 때렸다.

라. ○○초등학교에서 조사ㆍ확인하고 작성한 학교폭력 사안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안유형 : 단순 폭행(코뼈 골절)

□ 사안내용
○ 발생일시 : 2016. 6. 14. 16:40
○ 신고(접수)일시 : 2016. 9. 1.
○ 장소 : 태권도학원 차량 및 학교근처
○ 사안배경 및 원인 : 태권도학원 차량 안에서 이야기하는 도중 피해학생의 침이 튀기면서 싸움 발생
○ 진행상황
가해학생이 침이 튀지 않도록 당부했으나 계속 침이 튀자 피해학생을 향해 침을 뱉었고, 피해학생도 가해학생에게 침을 뱉었으며, 가해학생이 옷에 침을 묻히고 이리저리 피하자 차에서 내려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따라가서 침을 묻혔고, 이에 화가 난 가해학생이 뒤돌아서서 한 대 때려서 코뼈가 부러짐. 코뼈 수술은 잘 이루어졌고, 병원비는 가해학생 측에서 보험처리하여 부담해 주기로 했으나, 위로금 및 향후 치료비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치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됨

□ 현재상태
○ 피해학생
- 신체적 : 코뼈 수술이 잘 이루어짐
- 심리적 : 불안해하고 있음
○ 가해학생 : 신체적ㆍ심리적 이상 징후 보이지 않음
○ 가해학생의 사과 유무 : 사과 실시

마. ○○초등학교 자치위원회는 2016. 9. 12.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의 조치를,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및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 치료’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장은 2016. 9. 23. 이를 청구인 및 가해학생에게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6. 10. 21.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6. 11. 21. 양측 보호자, 해당 학생, 학교 측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취지 : 가해학생의 폭행행위로 피해학생이 신체적ㆍ정신적 상처를 받은 부분이 인정되나, 폭력행위가 고의성이 없고 지속성이 없는 우발적인 사건으로 자치위원회의 조치결정사항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내용 : 가해학생의 처분요구에 대한 피해학생 측 재심청구에 대하여 ‘기각’함
- 학교 측의 기존 조치 유지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3)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 등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등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4)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동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6항ㆍ제7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평소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지속적ㆍ반복적인 괴롭힘이나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행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가 결코 가벼운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해당 학교에 가해학생의 전학 처리를 하도록 요구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06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