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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유아학교폭력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시설운영정지 3개월 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2. 12. 9. 19:47

영유아보육법 위반 시설운영정지 3개월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ㅈ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노회 총회유지재단 *****어린이집(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임○○(이 사건 교사)2019. 5. 14. 낮잠 시간에 피해자 김○○(이 사건 피해자)이 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동의 취침을 방해하자 이 사건 아동을 학대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0. 10.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ㄴ

 

피청구인이 2019. 10. 10. 청구인에게 한 시설운영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 청 구 인

1) 이 사건 교사 임○○의 행위가 이 사건 피해자 김○○을 보육 및 지도하는 과정에서 당시 같은 반 전체 원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 주의를 주며 지도하면서 의도치 않게 행해졌던 행위인 것으로 결코 상해의 정도에 이를 것이라든지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학대행위로 보기에는 곤란하거나 지나침이 있다고 보여지는바, 그 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로까지 판단하기 어렵다.

 

2) 영유아보육법45조에 따른 어린이집 행정처분은 단순히 처분 정도를 분류한 기준이므로 행정처분을 할 때 법령상의 법리적인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 노력과 그간의 운영현황 등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경중을 선택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행정처분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지나치게 과중하다.

 

3) 이 사건 교사 임○○의 행위는 보육과정상 주의를 주기 위한 행위일 뿐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 조○○은 원장으로서 업무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 왔기에 아동학대에 따른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 지나치게 과중하다.

 

. 피청구인

1) 아동복지법3조제7항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17조제5(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규정,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의심사례 조사결과 통보(판단결과: 아동학대사례, 학대유형: 정서학대), 영암경찰서 아동복지법위반 관련 수사결과 통보(교사 ***: 혐의 인정되어 기소(불구속)의견 송치, 원장 ***: 혐의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불기소(협의없음)의견 송치) 결과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정서학대)로 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학대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는 공익침해의 정도와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883079), 제재적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20076946)가 있다.

 

또한, 위 사안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나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형사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행정청이 독립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대법원 1986. 7. 8. 선고 851002 판결)이라고 하였으므로, 행정처분의 목적과 사법처분의 목적은 서로 달라 상호 기속되는 관계가 아니므로, 영유아보육법및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 사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 경찰 의견, 아동학대 기준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 영유아보육법55(양벌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38조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6개월행정처분에 해당하나, 다만,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심리치료 권유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하여 수사기관(영암경찰서)에 조사 의뢰하였고, 또한, 영암경찰서 수사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은 혐의없음으로 통보되었으며, 매월 원내 교직원회의 시 아동안전관리아동학대예방성폭력예방 교육을 다하였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원장 및 보육교직원이 법적의무교육 이수하였다.

 

3) 지금까지 22여 년을 운영하면서 행정처분이 전혀 없었던 점과 영암의 인재를 양성한 시설로 지역사회교육발전 및 지역사회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점, 이번 사고 이후 적극적인 치료와 안전조치 노력, 평소의 신뢰를 바탕으로 아동을 전원하지 않고 계속 등원시킨 점 등을 참작하여 영유아보육법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감경(운영정지 6개월3개월)하여 행정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관계 법령

 

1) 아동복지법3조제7, 17

2) 영유아보육법18조의 2, 45, 47, 55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38

 

5. 판 단

 

.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노회총회유지재단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이고, ○○은 이 사건 어린이집 *** 교사(이하 이 사건 교사라 한다)이다.

2) 이 사건 교사는 2019. 5. 14. 13:25분경 *** 보육실 낮잠시간에 피해자 김○○(4, 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 한다)이 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동의 낮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해자를 화장실에 밀어 넣었다고(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19. 5. 30. 이 사건 어린이집을 현장 점검하여 사건을 확인하였고 2019. 5. 31. 영암군, 영암경찰서,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과 합동 현장 조사하고, 현장 CCTV 등을 확인하였다.

4) 전문기관은 2019. 7. 22. 피청구인에게 아동학대의심사례 조사결과 이 사건 행위는 아동학대사례, 정서학대에 해당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5) 영암경찰서는 2019. 8. 20. 수사결과, 이 사건 교사 임○○에 대하여 학대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6) 피청구인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 2019. 10. 10. 청구인에게 시설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1) 관계 규정

< 아동복지법 >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영유아보육법 >

45(어린이집의 폐쇄 등)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아동복지법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조사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38(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아동복지법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5조제1항제4


1)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경우
시설폐쇄

2)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한 경우



)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시설폐쇄

)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
시설폐쇄

 

2)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행위는 학대행위로 보기에는 곤란하거나 지나침이 있고, 영유아보육법 45조에 의한 어린이집 행정처분 규정은 단순히 처분 정도를 분류한 기준일 뿐이므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법령상의 법리적인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 노력과 그간의 운영현황 등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경중을 선택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과중하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동보호 전문기관장의 조사결과 통보서 및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보면 이 사건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행위에 대해 피청구인이 정상을 참작하여 법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할 경우 다른 어린이들의 복지문제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1개월 감경하기로 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