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용물손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선고유예 판결과 당연퇴직발령 무효확인청구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발령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공용물손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당연퇴직발령을 받았습니다.
2. 판단 요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동법 제69조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연퇴직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
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상 당연퇴직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설령 행정청이 당연퇴직을 알리는 인사발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퇴직사실을 알리는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비로소 당연퇴직의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인사발령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04525).
3. 참고로, 다음과 같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사.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다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차.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카.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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