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 29. 전투경찰대에 입대하여 경기지방경찰청 ○○방범순찰대 소속으로 훈련 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 29. 전투경찰대에 입대하여 기초군사 훈련과정에서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와서 경찰병원에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