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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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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신청 39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52년 1월 육군에 입대하여 1952년 7월 의병전역한 후 1959. 12. 22.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고인의 ‘머리에 심한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1. 6.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이 사건 상이 1 및 병상일지상 확인되는 ‘전간’(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2. 2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

국가유공자유족 사후양자 등록 유족등록취소결정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 사후양자 등록 유족등록취소결정 취소청구1. 사건개요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6·25 전쟁에 참전하여 1951. 9. 29.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1961. 3. 16. 고인의 사후양자로 입적된 뒤 1961. 9. 4. 고인의 국가유공자유족(전몰군경)으로 등록되었으나, 1964년 사후양자를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의 권리가 소멸된 사람으로서, 1995. 12. 26.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재등록되었으나 피청구인은 2022. 10. 2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1992. 1. 1. 이후 등록 결정된 사후양자로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취소대상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취소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범위 해당하는 지(대법원 2015두49153판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범위 해당하는 지(대법원 2015두49153판결).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정하고 ..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17두53620판결)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17두53620판결)1. 사건의 주요 쟁점 가. 원고는 아들인 망인이 탄약정비병으로 복무하던 중 직무수행과 관련한 비호지킨 림프종의 발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2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3. 6. 25.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는 ..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가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대법원 2022두60257판결)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가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대법원 2022두60257판결)1.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의 형식,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는 불특정한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

고엽제후유증환자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등급판정처분 취소

고엽제후유증환자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등급판정처분 취소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 당뇨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혈성심장질환 및 당뇨병’이 모두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허혈성심장질환‘은 7급 5111호, ’당뇨병‘은 등급기준미달에 각각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9. 7. 청구인에게 상이등급이 종합 7급으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뇨병’과 관련하여 당뇨망막증에 의한 눈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고, ○○병원에서도 ‘두 눈의 교정시력 0.6 이하로서 지속적..

군인 총상 상이 원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군인 총상 상이 원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총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1. 8.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6. 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8년 1~2월경 사단장 권총 총기소제 중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고, 보훈병원 소견서상 이 사건 상이가 확인되며, 진료기록 등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이를 청구인에게 ..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실기 실습교육훈련 중 우측족관절 골절등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등록거부처분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실기 실습교육훈련 중 우측족관절 골절등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등록거부처분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6. 6. 29.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8. 8. 31. 본인 전·공상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육군본부 감찰실의 ‘초기대응반 소집훈련’(이하 ‘이 사건 소집훈련’이라 한다) 명령을 받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발목 복합골절’을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우측 족관절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외부고정술),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부고정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

혹한기 훈련 준비 위해 포탑에서 떨어져 대퇴골 다치는 상이로 이단성 골연골염 공무관련성여부와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 결정 이의

혹한기 훈련 준비 위해 포탑에서 떨어져 대퇴골 다치는 상이로 이단성 골연골염 공무관련성 여부와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 결정 이의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2015.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여단 제○○대대에서 복무하던 중 2016. 12. 혹한기 훈련 준비를 위해 포탑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대퇴골을 다치는 상이(이하 ‘이 민원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신청인은 2018. 1. 이 민원 상이에 대한 수술을 받고 2023. 6. 전역한 후 2023. 7.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2024. 1. 10. 신청인에..

재해부상군경 하악골골절 상이(관혈적 정복술 후 상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재해부상군경 하악골골절 상이(관혈적 정복술 후 상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하악골골절(관혈적 정복술 후 상태, 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았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를 근거로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24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받았고, 대학교 치과병원에서도 개구제한 및 저작장애 등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는데도 보훈심사위원에서는 등외판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있는 양쪽 소음성 난청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청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있는 양쪽 소음성 난청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청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0000. 00.경 야간 사격 훈련 중 양쪽 귀에 이명 및 난청이 발생하였다’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00.경 원고에 대하여 ‘양쪽 이명(이하 ’인정 상이‘라 한다)’은 군 복무 중 사격 후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양쪽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법 상 공상군경 요건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신청과 폐렴 고혈압 당뇨 봉와직염 등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신청과 폐렴 고혈압 당뇨 봉와직염 등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1. 사건개요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좌하지 파편창’(이하 ‘이 사건 인정상이’라 한다)을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아 2005. 4. 26. 국가유공자(7급)로 등록된 후 2018. 8. 29.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폐렴, 고혈압, 당뇨, 봉와직염, 화농성 연조직염,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9. 4. 11.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추가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10. 4.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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