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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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신청 39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전상자 공상자 비전공상자 등의 구분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전상자 공상자 비전공상자 등의 구분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팔 및 손가락의 장애에 상이등급 측정방법 판정기준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팔 및 손가락의 장애에 상이등급 측정방법 판정기준 1. 절단 장애는 절단 위치에 따라 판정하며 평가 부위에 대한 단순방사선사진을 촬영하여 정확한 절단부위를 확인한다. 다만, 단순방사선사진 없이 육안으로 절단부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단순방사선사진 촬영을 생략할 수 있다. 2. 관절강직의 정도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절운동범위는 각도기(goni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 때 신체검사 대상자는 의사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수술적 치료를 통해 장애상태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모든 경우[장관골(긴뼈)의 불유합이나 부정유합, 관절 불안정성, 재발성 또는 습관..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 위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의 의미와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 위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의 의미와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의 의미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의 의미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관련)[법제처 14-0809, 2014. 12. 31., 국가보훈처]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본문에서는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며,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보훈처장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을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국가보훈처장은 「공무원연금법」에 따..

군인 복무중 자살로 인한 사망과 직무수행사이 상당인과관계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군인 복무중 자살로 인한 사망과 직무수행사이 상당인과관계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군인 등의 복무 중 자살로 인한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독립유공자등록신청과 보상금을 지급받는 손자녀의 범위

독립유공자등록신청과 보상금을 지급받는 손자녀의 범위 국가보훈처 - 보상금을 지급받는 손자녀의 범위(「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등) [법제처 15-0136, 2015. 4. 20., 국가보훈처] 【질의요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서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배우자는 없었고, 자녀 중에는 출가한 딸만 있었으며, 손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출가한 딸”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07년 1월 1일(출가한 딸은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군인으로 순직한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국유공자등록신청과 재해부상군경인정에 대한 자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

군인으로 순직한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국유공자등록신청과 재해부상군경인정에 대한 자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 어머니가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순직한 사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이 아닌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어 유족으로 보훈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유족의 순위에서 하위에 있는 아들이 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한 판단입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과 고인의 배우자인 김○○(이하 ‘김○○’이라고만 한다)의 자이며, 청구인의 부(父)인 고인은 1953. 8. 16.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1961. 3. 13.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의 모(母)인 ..

왼쪽 눈위돌출 함몰, 왼쪽 눈꺼풀 흉터 등 국가유공자등록 신청과 비해당처분 요지

왼쪽 눈위돌출 함몰, 왼쪽 눈꺼풀 흉터 등 국가유공자등록 신청과 비해당처분 요지 왼쪽 눈위 돌출 함몰, 왼쪽 눈꺼풀 흉터 등을 신청상이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한 보훈지청에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비행당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역(원에 의한 전역)한 사람으로, '왼쪽 눈위 돌출 함몰, 왼쪽 눈꺼풀 흉터, 왼쪽 눈동자 기능이상, 감각이상과 통증, 이마변색 등'을 신청상이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야간 순찰 중 낙상사..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행정처분의 도달시점과 행정심판청구의 재척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원에 의한 전역(원사)을 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군경요건해당상이로 인정받은 후 '우측 제1수근 중수골 관절 노출 및 엄지두덩근 파열(근육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시행),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6호, 7급 401호'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7급 806호, 7급401호'로 판정한다고 심의 의결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상이")를 하였다. 청구인의 부모는 이 사..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을 실질적으로 고인의 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부상 고인과 박◌◌ 사이의 혼인신고가 된 사실이 없고, 고인의 사망 이후인 1965. 4. 2.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면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인의 제적등본 상 청구인의 실제 출생일자는 1950. 12. 12.로 동 일자는 고인의 사망 전이고, 청구인이 고인과 박◌◌ 사이의 자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고인과 형제지간인 안정호의 제적등본에도 청구인이 고인과 박◌◌ 사이의 자녀로서 안◌◌의 질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좌측 어깨’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5. 6.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2. 23. 청구인의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좌측 방카트 병변 재파열’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 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축구를 하다가 좌측 견관절이 탈구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방카트 병변’은 외상으로 인한 어깨의 전방 탈구가 반복될 경우 탈구 ..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손상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손상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손상의 상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요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상한지 10일 후 최초로 작성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10일 전 무릎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음’외 특별한 부상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속부대의 공무상병인증서나 진료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2009. 1. 1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의 부상일은 ‘10일 전’이 아닌 ‘1일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 11. 9.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이 2009. 1. 11. 대대농구대회에서 오른쪽 무릎이 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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