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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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신청 39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5. 16. 청구인에게 한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1. 28. 육군에 입대하여 1990. 8. 2. 만기전역한 사람으로 전투경찰로 시위진압 중 투척된 보도블럭에 의해 무릎을 다쳤다는 이유로 2013. 1. 1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16. 청구인이 1990. 4. 25. 시위진압 도중 돌에 맞아 좌측 손과 좌측 무릎을 다쳐 ‘좌측 수부 제2수지 중수골 골절, 좌측 슬개상 점액낭염’ 진단 하에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그 중 ‘좌측 수부 제2수지 중수골 골절’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

혼인외 출생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인이 여부

혼인외 출생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인이 여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녀는 민법의 친족편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상 자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후에 혼인 외의 출생자인 원고를 망인의 자로 출생신고하고 호적상 원고를 망인의 자녀로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망인이 원고를 인지하였다거나 법률상 망인과 원고의 친생자관계가 창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14-3256).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2. 13.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1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74. 9. 30.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왼쪽 무릎 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3. 7.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12. 1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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