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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4. 12. 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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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 ○○(이하 고인이라 한다)19521월 육군에 입대하여 19527월 의병전역한 후 1959. 12. 22.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고인의 머리에 심한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1. 6.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이 사건 상이 1 및 병상일지상 확인되는 전간’(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2. 2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6·25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영양 결핍, 감내하기 어려운 환경적 원인 등에 의해 이 사건 상이 1, 2가 발병·악화되어 의병전역하였는바, 이 사건 상이 1, 2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6, 6, 83조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8, 10, 102조제1,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인사명령지, 거주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육군참모총장이 2021. 11. 9.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이 ‘1952. 5. 16.’, 상이장소가 양양’, 상이원인이 복무 중 미상’, 원상병명이 나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 고인에 대한 병상일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병명: 전간

수상(발병): 양양

수상(발병)연월일: 1952. 5. 16.

현병력: 1952. 1. 25. 압통이 있었음

현증: 흉부, 복부 정상. 일반적인 상태 중등도. 영양 상태 불량

 

. ##육군병원장의 1952. 5. 21.자 인사명령지에는 고인에 대한 구분이 ()’로 기재되어 있다.

 

. 고인의 거주표에 따르면, 고인은 19521월 육군에 입대하여 19525월경 제##육군병원에 입원, 19526월경 제**육군병원으로 전원한 후 19527월 의병전역하였다.

 

. 서울□□□병원 의사 K1959. 12. 24.자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사망일시가 ‘1959. 12. 22. 08:30’, 직접사인이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2. 2.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 1, 2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2. 2.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이 사건 상이 1과 관련한 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육군에서 통보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원상병명에서도 해당 부상은 확인되지 않는 점, 고인은 전간이 원인이 되어 군 병원에 입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입원과 관련된 제##육군병원 인사명령지상 ()’로 입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군 복무 당시 전공상 부상자 등에게 수여되는 상이기장 수여기록도 확인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전간(뇌전증)’이란 뇌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발작적으로 신경기능 장애를 일으켜 여러 가지 신경증상을 발병시키는 질환으로서, 대부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선천적 뇌전증의 경우 어린 시절에 주로 발병하고, 원인 미상인 경우도 많아 군 직무수행 중 두부 외상으로 발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의무기록상 특별히 두부 관련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 1, 2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4·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2호 및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한 경우 전상군경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 판단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뇌전증(전간)’은 유전,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 뇌염이나 수막염을 앓고 그 후유증으로 뇌의 신경세포가 망가진 경우, 뇌혈관 기형 등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특히 성인에게 있어서는 외상, 중추신경계의 감염, 뇌 종양, 뇌혈관질환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상당수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여, 두부에 특이 외상이 없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전증이 발현하는 경우에는 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 2로 입원치료 받다가 의병전역한 기록은 확인되나, 고인에 대한 병상일지상 ‘1952. 1. 25. 압통이 있었음이라는 기록 이외에 군 복무 중 고인이 이 사건 상이 1을 입었다고 볼 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육군병원장의 19525월 인사명령지상 고인에 대한 구분이 ()’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 자료상 고인이 군 복무 중 입은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기장을 수여받았다고 볼 만한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바, 고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 1을 입었다거나 외상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 2가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상이 2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이 사건 상이 1, 2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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