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52년 1월 육군에 입대하여 1952년 7월 의병전역한 후 1959. 12. 22.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고인의 ‘머리에 심한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1. 6.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이 사건 상이 1 및 병상일지상 확인되는 ‘전간’(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2. 2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6·25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영양 결핍, 감내하기 어려운 환경적 원인 등에 의해 이 사건 상이 1, 2가 발병·악화되어 의병전역하였는바, 이 사건 상이 1, 2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인사명령지, 거주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21. 11. 9.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이 ‘1952. 5. 16.’, 상이장소가 ‘양양’, 상이원인이 ‘복무 중 미상’, 원상병명이 ‘나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고인에 대한 병상일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〇 병명: 전간
〇 수상(발병)지: 양양
〇 수상(발병)연월일: 1952. 5. 16.
〇 현병력: 1952. 1. 25. 압통이 있었음
〇 현증: 흉부, 복부 정상. 일반적인 상태 중등도. 영양 상태 불량
다. 제##육군병원장의 1952. 5. 21.자 인사명령지에는 고인에 대한 구분이 ‘私(사)’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고인의 거주표에 따르면, 고인은 1952년 1월 육군에 입대하여 1952년 5월경 제##육군병원에 입원, 1952년 6월경 제**육군병원으로 전원한 후 1952년 7월 의병전역하였다.
마. 서울□□□병원 의사 K의 1959. 12. 24.자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사망일시가 ‘1959. 12. 22. 08:30’, 직접사인이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2. 2.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 1, 2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2. 2.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〇 이 사건 상이 1과 관련한 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육군에서 통보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원상병명에서도 해당 부상은 확인되지 않는 점, 고인은 ‘전간’이 원인이 되어 군 병원에 입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입원과 관련된 제##육군병원 인사명령지상 ‘私(사)’로 입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군 복무 당시 전공상 부상자 등에게 수여되는 상이기장 수여기록도 확인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전간(뇌전증)’이란 뇌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발작적으로 신경기능 장애를 일으켜 여러 가지 신경증상을 발병시키는 질환으로서, 대부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선천적 뇌전증의 경우 어린 시절에 주로 발병하고, 원인 미상인 경우도 많아 군 직무수행 중 두부 외상으로 발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의무기록상 특별히 두부 관련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 1, 2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한 경우 전상군경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뇌전증(전간)’은 유전,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 뇌염이나 수막염을 앓고 그 후유증으로 뇌의 신경세포가 망가진 경우, 뇌혈관 기형 등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특히 성인에게 있어서는 외상, 중추신경계의 감염, 뇌 종양, 뇌혈관질환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상당수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여, 두부에 특이 외상이 없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전증이 발현하는 경우에는 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 2로 입원치료 받다가 의병전역한 기록은 확인되나, 고인에 대한 병상일지상 ‘1952. 1. 25. 압통이 있었음’이라는 기록 이외에 군 복무 중 고인이 이 사건 상이 1을 입었다고 볼 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제##육군병원장의 1952년 5월 인사명령지상 고인에 대한 구분이 ‘私(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 자료상 고인이 군 복무 중 입은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기장을 수여받았다고 볼 만한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바, 고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 1을 입었다거나 외상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 2가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상이 2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이 사건 상이 1, 2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887).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