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창마차 대집행 이행강제금부과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행정청이 아파트 단지 내 포장마차 설치 행위를 불법 건축물 증축 행위로 보고 철거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포장마차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수레 모양의 구조물로서 아파트 상가의 한쪽 벽면 앞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포장마차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 등을 요하는 공동주택의 증축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구 00동 (지번 및 아파트 명칭 생략) 단지 내 상가 벽면에 포장마차(이하 ‘이 사건 포장마차’라 한다)를 설치하고 간단한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하다가 2007. 3.경 00광역시 0구청 직원들에게 적발되었다.
이 사건 포장마차는 하부면적 8.14㎡, 높이 대략 2m 정도 되는 직육면체의 수레 모양으로서, 철재로 골격을 세우고 하부에 나무판을 두른 후 지붕에서 각 측면으로 붉은색 비닐 천막을 덮은 구조이며, 밑면에는 네 귀퉁이에 작은 바퀴가 달려 있어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포장마차의 설치가 아파트 단지 내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2항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 3] 위반을 이유로 2007. 3. 28.과 같은 해 5. 1. 원고에게 자진철거를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같은 해 5. 31. 사전처분 통보를 한 후, 같은 해 6. 19. 건축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472,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포장마차는 건축물이 아니고, 이 사건 포장마차의 설치는 주택법 위반과 무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한다)·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에 한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다. 판 단
(1) 이 사건 포장마차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수레 모양의 구조물로서 아파트 상가의 한쪽 벽면 앞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간이 다소 오래 경과되었고,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주고 있어 단속 및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포장마차의 설치 행위를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허가 등을 요하는 공동주택의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지나치게 무리한 법해석임이 명백하다.
(2) 원고가 관할 행정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이 사건 포장마차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대전지방법원 2008구합5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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