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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간이대지급금 부당이득 환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등 취소청구(24161)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4. 2. 21. 22:44

간이대지급금 부당이득 환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등 취소청구(24161)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0. 20.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2019. 4. 15.부터 2021. 7. 31.까지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 1‘이라 한다)를 하여, 피청구인은 2022. 10. 22. 청구인에게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임금 5,116,290원, 퇴직금 4,883,71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7. 20. 사업주와 청구인이 연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대지급금 1,000만원 환수처분 및 5,000만원 추가징수처분(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제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제5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와 같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제1호),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제1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일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했거나 이미 받은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나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제2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한 금액을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않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액은 ‘청구인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 대상기간 동안 체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사업 경영 담당자와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체불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가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이하 “부정수급사실”이라 한다)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의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를 들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나목)에 해당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 제11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2) 피청구인은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근무기간을 허위 진술한 사실은 부정수급의 목적이 명확하고,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의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았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체불된 임금 등이 없음에도 체불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이고, 앞에서 말하는 체불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인다는 의미를 발생하지 않는 체불임금 등을 있는 것처럼 속인 부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대지급금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처분 중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 1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청구 2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 1의 청구 당시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재직기간을 2019. 4. 15.부터 2021. 7. 31.까지로 허위 진술하였고, 이로 인하여 퇴직금이 체불된 사실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서 퇴직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며, 이러한 허위 진술을 인정하는 부분이 이 사건 조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금 부분에 대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처분 중 임금 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1. 5. 1.부터 2021. 7. 31.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입금받은 부분은 있으나 제대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미지급된 임금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서 임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5,116,290원의 임금부분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이 추후 임금 부분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살펴 임금 부분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임금 부분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근무기간 허위진술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부분을 넘어서 임금 부분에 대하여 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임금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