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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 등록시 유의 사항
1.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자가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 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 부동액을「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6.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사업장은 작업장을 33㎡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7. 휠얼라인먼트기기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측정기,토인측정기,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본다.
8.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가스연료 사용 자동차의 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행한 후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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