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대포차말소 소재불명 행방불명된 과태료 압류 자동차 차량 말소등록 문의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1. 6. 4. 18:28

대포차말소 소재불명 행방불명된 과태료 압류 자동차 차량 말소등록 문의

사정이 있어 차량의 소재를 알수 없거나 행방불명이 된 차량에 각종 과태료가 압류가 있어서 말소등록도 못하고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차를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차령이 일정기간을 초과하고 멸실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원부 갑구와 을구에 있는 지방세, 국세, 경찰서 범칙금, 과종 과태료 등 압류와 저당권 등이 등록 해제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각종 과태료나 범칙금 저당권의 압류나 등록이 되어 있지만, 차량의 폐차 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포차말소 대포차동차말소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정 차령이 초과된 차량의 멸실인정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멸실인정은 적법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사실상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멸실되었다고 추정되는 차량중 다음과 같은 일정 차령 초과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연식)을 상당기간 초과한 차령(차령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 차령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나.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다.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라.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2. 최근 3년(4년, 5년 등)간 도로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차량

 

가.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나. 고속도로를 운행중 통행료 미납 등의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3. 최근 3년간(4년, 5년)간 보험에 가입한 기록이나 자동차 검사 등 기록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