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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입차량 관용차량 영업용 사업용 공채면제대상 비영리법인등 차량 신규등록과 필요서류 등
신규등록이란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되는 자동차와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부활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신청에 의하여 등록합니다.
1. 공통사항
가. 신규등록신청서
나.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 신분증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다. 자동차제작증
라. 보험가입 영수증(자동차 등록자 명의)
마. 임시운행허가증
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앞, 뒤)
사. 대리등록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2. 차종별 구체적 추가 서류(필요시 첨부)
가. 수입차량(일반형태 수입)
-자기 인증 필수
-자동차소음, 배출가스 인증서
-수입신고필증
-안전검사증
-자동차제원관리 통보서
-양도증명서
-수입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수입자격을 인정하는 서류 또는 수입업자와 판매처 계약 확인서
나. 수입차량(이삿짐 화물)
-자기인증면제
-신규검사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다. 관용차량
-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라. 영업(사업)용 차량
-대폐차 수리신고 확인서 또는 증/감ㅊ파 변경계획 공문
마. 공채면제 대상차량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바. 법인이외의 단체(법인격 부여시만 등록 가능)
-정관
-회의록(관계자 5인 이상 회의 참석 후 날인)
-직인 증명서
-고유 번호증 사본
-교회나 사찰로 등록시 : 재직증명서, 소속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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