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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자동차 수입차량 관용차량 영업용 사업용 공채면제대상 비영리법인등 차량 신규등록과 필요서류 등

김진영 행정사 2021. 7. 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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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입차량 관용차량 영업용 사업용 공채면제대상 비영리법인등 차량 신규등록과 필요서류 등

 

신규등록이란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되는 자동차와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부활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신청에 의하여 등록합니다.

1. 공통사항

 

가. 신규등록신청서

나.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 신분증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다. 자동차제작증

라. 보험가입 영수증(자동차 등록자 명의)

마. 임시운행허가증

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앞, 뒤)

사. 대리등록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2. 차종별 구체적 추가 서류(필요시 첨부)

 

가. 수입차량(일반형태 수입)

 

-자기 인증 필수

-자동차소음, 배출가스 인증서

-수입신고필증

-안전검사증

-자동차제원관리 통보서

-양도증명서

-수입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수입자격을 인정하는 서류 또는 수입업자와 판매처 계약 확인서

 

나. 수입차량(이삿짐 화물)

-자기인증면제

-신규검사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다. 관용차량

-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라. 영업(사업)용 차량

-대폐차 수리신고 확인서 또는 증/감ㅊ파 변경계획 공문

 

마. 공채면제 대상차량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바. 법인이외의 단체(법인격 부여시만 등록 가능)

-정관

-회의록(관계자 5인 이상 회의 참석 후 날인)

-직인 증명서

-고유 번호증 사본

-교회나 사찰로 등록시 : 재직증명서, 소속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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