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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회사의 해산간주등기나 청산종결간주등기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의 어려움과 자동차이전등록신청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1. 6. 14. 19:35

법인인 회사의 해산간주등기나 청산종결간주등기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움과 자동차이전등록신청

 

법인인 회사의 해산간주등기나 청산종결간주등기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자동차이전등록신청

 

회사가 사업이 어려워 폐업하고 등기사항의 의무이행을 해태한 경우 법인의 해산간주등기나 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되는데, 이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이 잔여재산인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법인의 자동차 이전등록을 위해서는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수서류인데 그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면 자동차를 매도할수도 없게 됩니다.

 

어쩔수 없이 폐업한 법인의 자동차를 대표이사나 이사 또는 직원들이 이전등록도 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법인이 해산간주등기나 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된 경우에는 법원에 계속등기나 청산인지정신청 등을 한 뒤 법인의 잔여재산인 자동차의 이전등록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절차의 복잡함이나 비용의 부담 그리고 상당한 시간의 소요가 예상되고, 나아가 법인 등기사항 이행의무 해태로 인해 각 위반사안별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인의 계속등기나 청산인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좀더 간이한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산행정사사무소는 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상속등록,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된 법인의 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운행정지 및 말소등록, 각종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압류의 해제, 대포차 말소 등록 등 의뢰인의 고민거리를 완벽하게 해결해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