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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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요양 65

약사법위반 약국 새설 운영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가스속청액 판매로 영업정지 처분

약사법위반 약국 새설 운영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가스속청액 판매로 영업정지 처분 1. 가스활명수(큐액)과 가스속청액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소화기관용약이다. 가스활명수에는 현호색(180mg)이 포함되어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의약품 표준제조기준(고시 제2019-122호)이 2019. 12. 11. 일부 개정되면서 제산제, 건위제 및 소화제 중 현호색이 함유 되어 있는 제재의 경우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가스활명수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위와 같은 주의사항이 포함되었다. 2. 판단 1)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의료보건요양 2024.08.08

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정원초과기준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등 부당이득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

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정원초과기준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등 부당이득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1. 현지조사와 위반 내용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요양보호사 E은 월 1~2회 인근 시장 및 마트에서 식자재 등을 구매하여 전달한 사실만 있을 뿐 그 외의 시간에는 회계장부정리, 물품구매, 식자재 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출근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근무시간 자체를 허위로 기재한 적이 없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관련 처분사유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C, D에 대하여 현원에서 누락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것은 2021. 4. 19. 하루인데 당일 저녁에 급하게 입소하는 바람에 다음..

의료보건요양 2024.08.07

요양기관 의원 간호조무사의 채혈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위반 기소유예처분 업무정지 처분

요양기관 의원 간호조무사의 채혈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위반 기소유예처분 업무정지 처분판단 1) 관련 법리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 제80조의2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간호보조와 진료보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데, 이때 말하는 진료의 보조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

의료보건요양 2024.08.0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업무정지 처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업무정지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로 00-0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이 사건 시설에서 입소자 정○○ 한○○, 김○○에 대한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신고가 있자, 피청구인과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 3명에 대한 방임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 2024. 2. 1. 청구인에게 입소자 한○○에 관하여는 당시 보호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치료를 원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어 처..

의료보건요양 2024.07.03

요양기관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 청구와 징수처분

요양기관의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 청구와 징수처분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

의료보건요양 2023.10.09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의 일반원칙과 적정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의 일반원칙과 적정급여제공 1. 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가.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나.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다.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

의료보건요양 2023.09.20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와 무작격자 근무인력 미등록자 서비스 제공 가감산기준 위반 등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유형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와 무작격자 근무인력 미등록자 서비스 제공 가감산기준 위반 등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유형 1. 무자격자 또는 근무인력 미등록자가 서비스 제공하고 청구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 또는 관할 지자체에 장기요양기관의 근무인력으로 신고하지 않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뒤, 근무인력으로 신고된 다른 요양보호사의 명의로 급여비용을 청구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신고)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지정받고자 할 경우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중 1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중 1인, 요양보호사 입소자 3명당 1명(치매전담형은 2명당 1명)이 있어야 하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증을 대여(명의도용)받아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인력을 허..

의료보건요양 2021.06.26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와 부양능력 급여의 중지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와 부양능력 급여의 중지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1.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하고,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사람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자가 된다. 2.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양의무자란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

의료보건요양 2021.05.14

요양기관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 환수처분 청구

요양기관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 환수처분 청구 요양기관의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사유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이득징수대상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된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2020두38171판결).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

의료보건요양 2021.04.04

노인요양기관 시설장 관리책임자의 상근의무와 인력배치기준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환수처분

노인요양기관 시설장 관리책임자의 상근의무와 인력배치기준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환수처분 요양기관의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장이 상근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지조사를 거쳐 인력배치기준 위반이나 인력추가배치가산 기준위반한 것으로 보아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등을 받게 됩니다. 이하 시설장의 상근의무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

의료보건요양 2021.02.09

관절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관절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관절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멈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

의료보건요양 2021.01.02

장애등급판정기준 백반증이 미포함 이유로 ‘장애등급 외’로 결정처분 통보의 위법성

장애등급판정기준 백반증이 미포함 이유로 ‘장애등급 외’로 결정처분 통보의 위법성 얼굴 등에 하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후 전신으로 번져 백반증 진단을 받아 장애등급을 받은 갑이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청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백반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외’로 결정한 사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 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장애등급판정기준 제1장 제1항 목적)이므로 백반증이 장애인복지법의 안면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해석에 의하여 ..

의료보건요양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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