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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의료보건요양 56

노인요양기관 시설장 관리책임자의 상근의무와 인력배치기준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환수처분

노인요양기관 시설장 관리책임자의 상근의무와 인력배치기준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환수처분 요양기관의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장이 상근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지조사를 거쳐 인력배치기준 위반이나 인력추가배치가산 기준위반한 것으로 보아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등을 받게 됩니다. 이하 시설장의 상근의무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

의료보건요양 2021.02.09

관절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관절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관절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멈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

의료보건요양 2021.01.02

장애등급판정기준 백반증이 미포함 이유로 ‘장애등급 외’로 결정처분 통보의 위법성

장애등급판정기준 백반증이 미포함 이유로 ‘장애등급 외’로 결정처분 통보의 위법성 얼굴 등에 하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후 전신으로 번져 백반증 진단을 받아 장애등급을 받은 갑이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청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백반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외’로 결정한 사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 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장애등급판정기준 제1장 제1항 목적)이므로 백반증이 장애인복지법의 안면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해석에 의하여 ..

의료보건요양 2020.12.15

장기요양기관 거짓 허위 부당청구 등 환수처분에 대한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장기요양기관 거짓 허위 부당청구 등 환수처분에 대한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①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한 자(공단의 분사무소가 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3. 원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날 4.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재심사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6. 첨부자료의 표시 7.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②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을 공단 ..

의료보건요양 2020.12.08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등 업무정지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등 업무정지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노인요양기관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이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인근지역에 급여유형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수급자 정원의 충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대체 이용이 어려운 경우 1)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내로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동 및 해당 동과 경계를 인접하는 동 내에 대체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다만 시설급여 ..

의료보건요양 2020.11.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황수급자의 사회복지서비스 급여변결정통지 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황수급자의 사회복지서비스 급여변결정통지 취소청구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조건부수급자 조건을 불이행 하자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2011. 4. 2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르면 수급자라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자를 말하고, 부양의무자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말하고, 개별가구라 함은 이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제9조에는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

의료보건요양 2020.11.02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의처분과 부당지급된 활동지원급여비용과 이자환수명령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의처분과 부당지급된 활동지원급여비용과 이자환수명령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비영리단체인 〇〇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상 활동지원기관이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활동지원인력 ◇◇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〇〇을 연결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아 수수료를 제한 후 이〇〇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과 〇〇의 부친 □□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6,769,330원을 부정하게 편취하였음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관리 소홀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주의 처분을 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비용과 그 이자 16,949,130원의 환수명령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1) 장애인활동법 제24조제..

의료보건요양 2020.10.26

요양기관인 한의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인 한의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제재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처분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청이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마땅히 고려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고려대상에 관한 사실을 오..

의료보건요양 2020.10.08

요양기관의 주된 진료행위가 비급여대상에 해당한 경우 부수적 진료행위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청구 가능한지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의 주된 진료행위가 비급여대상에 해당한 경우 부수적 진료행위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청구 가능한지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의 주된 진료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진료행위에 부수하여 그 전후에 이루어지는 진찰․검사․처치 등의 진료행위 역시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양기관이 부수적인 진료행위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9두52980판결).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

의료보건요양 2020.09.15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위반등 부당청구와 업무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부과대상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위반등 부당청구와 업무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부과대상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이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인근지역에 급여유형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수급자 정원의 충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대체 이용이 어려운 경우 1)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내로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동 및 해당 동과 경계를 인접하는 동 내에 대체 이용 가능한 장기요..

의료보건요양 2020.09.04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1.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장기요양인정 받은 분이 부득이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므로, 이와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2.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 입소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에 입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소보증금을 받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는 입소자체가..

의료보건요양 2020.06.30

탄광근무 진폐환자로서 호흡기장애 3급판정 후 재판정 결과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탄광근무 진폐환자로서 호흡기장애 3급판정 후 재판정 결과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호흡질환으로 장애등급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었는데 재판정심사결과 장애등급외 결정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등록신청결과 장애등급외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수도 있으나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28. 호흡기장애 3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2013. 11. 26.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2. 20. 청구인에게 00공단의 장애등급 판정 심사결과 등급외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였고, 2013. 12. 23. 청구인의 이의신청 또한 2014. 1. 13. 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의료보건요양 202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