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기관 시설장 관리책임자의 상근의무와 인력배치기준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환수처분 요양기관의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장이 상근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지조사를 거쳐 인력배치기준 위반이나 인력추가배치가산 기준위반한 것으로 보아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등을 받게 됩니다. 이하 시설장의 상근의무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