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약국 새설 운영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가스속청액 판매로 영업정지 처분 1. 가스활명수(큐액)과 가스속청액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소화기관용약이다. 가스활명수에는 현호색(180mg)이 포함되어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의약품 표준제조기준(고시 제2019-122호)이 2019. 12. 11. 일부 개정되면서 제산제, 건위제 및 소화제 중 현호색이 함유 되어 있는 제재의 경우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가스활명수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위와 같은 주의사항이 포함되었다. 2. 판단 1)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