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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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요양 5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읍 000길 00-0에서 노인요양기관인 ‘0000’(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2016. 12. 5.부터 2016. 12. 8.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역본부(이하 ‘공단’이라 한다)가 지원하고 피청구인이 실시한 이 사건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시설장인 청구인이 2015. 3. 1.부터 2016. 6. 30.까지 대학교에 출석한 날을 시설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하여 조리원 추가배치에 따른 시설급여비용 14,338,690원을..

의료보건요양 2017.06.09

의료법위반 과대 과장 광고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부과 처분취소청구

의료법위반 과대 과장 광고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부과 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의료법을 위반하여 과대 과장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정지지 갈음 과징금부과처분과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내용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울산광역시 0구 000동 000-5번지 소재하는 000산부인과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이하 “이 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내 최고수준의 의료진, 첨단장비를 활용한 무혈수술, Propofo(최신 정맥마취제)을 주입”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과대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05. 12. 12.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3,500,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의료보건요양 2017.05.27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특례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특례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

의료보건요양 2017.03.29

천식 진단 하에 통원치료 후호전 없었으나 타 병원에서폐결핵을 진단과 조정중재 사례

천식 진단 하에 통원치료 후호전 없었으나 타 병원에서폐결핵을 진단과 조정중재 사례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사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 2014. 5. 30.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폐기능검사, 흉부 및 부비동 방사선촬영 후 천식 약제를 처방받았으며, 같은 해 6. 2. 알레르기 검사상 양성이었고 외용 천 식 치료제를 처방받았다. 같은 해 7. 14. 및 8. 16. 기침이 지속되었고 같은 달 27. 천명음이 있었으며 피신청인 병원은 천식약을 증량 처방하였다. 같은 해 9. 25. 일주일 전부터 기침 및 가래가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흉부CT 및 기관지내시경상 기관지결핵소견, 객담도말 검사상 항산균 양..

의료보건요양 2017.03.19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1.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기준 제4호나목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 1. 지정취소된 장기요양기관..

의료보건요양 2017.03.0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이관 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甲이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그곳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乙 등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위 고시의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

의료보건요양 2017.03.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욕조를 이용한 전신목욕이 아닌 의자 등에 앉히고 방문목욕(차량미이용)을 한 경우의 정산방법에 대해 차량미이용 방문목욕수가를 인정하지 않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의 수가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피청구인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5. 13. 피청구인에게 000시 ○○읍 ○○리 ○○번지 소재‘○○’라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 설치신고를 하고,..

의료보건요양 2017.03.03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 주 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2012. 7. 20.자로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이후 부과한 보험료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0. 28.부터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다 2007. 4. 1.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인 ○○ 소속 직장가입자로 변동되었고, 그동안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음을 이유로 1999. 11. 6.부터 급여정지되어 보험료를 면제받았다. 피청구인은 2012. 5. 14.에 이르러 청구인이 2012. 1. 24. 입국하여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였고, 이후 출입국 내역상 국외 체류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하여 급여정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

의료보건요양 2017.01.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노인장기요양기ㅘㄴ 영업정지(78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노인장기요양기ㅘㄴ 영업정지(78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군 00면 0000로 3208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 ‘0000’과 재가노인복지시설 ‘00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이하 ‘공단’이라고 한다.)가 2015. 1. 19. ~ 1. 22.(4일간) ‘0000’과 ‘00재가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한 결과, ‘0000’은 ①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 ②정원초과 기준 위반 청구, ③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④외박기간동안 1일당 수가 청구, ⑤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하고, ‘00재가노인복지센터’는 ①주야간보호 기준 위반, ②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의료보건요양 2017.01.17

건강보험법위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강보험법위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보과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여 6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12.9.28. 청구인에게 1억 9,947만 3,2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9.28. 청구인에게 한 1억 9,947만 3,2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의료보건요양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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