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3등급 결정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8. 17. 피청구인에게 기존 정신장애 3급 결정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요청, 2018. 9. 10. 정신 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9. 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22. 원심사와 동일한 결정 처분을 받자,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8. 10. 29. 이 사건 장애등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0. 22. 청구인에게 한 정신장애 3급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청구인은 지속적인 외래치료에도 수면장애, 환청, 사회적 위축, 기분저하, 신체적 통증 등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고 주치의가 조현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