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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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요양 65

정신장애 3등급 결정 취소청구

정신장애 3등급 결정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8. 17. 피청구인에게 기존 정신장애 3급 결정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요청, 2018. 9. 10. 정신 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9. 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22. 원심사와 동일한 결정 처분을 받자,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8. 10. 29. 이 사건 장애등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0. 22. 청구인에게 한 정신장애 3급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청구인은 지속적인 외래치료에도 수면장애, 환청, 사회적 위축, 기분저하, 신체적 통증 등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고 주치의가 조현병..

의료보건요양 2019.03.07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6. 11. 22. 청구인에게 2개월(2017. 7. 1. ∼ 2017. 8. 31.)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6. 5. 29. 개정된 「의료법」제66조제6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의 자격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1년 8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으로부터 각 40만원씩 5회에 걸쳐 총 200만원을 취득하였는바,..

의료보건요양 2019.01.13

장애등급결정 이행청구

장애등급결정 이행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의 장애등급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자, 이를 접수한 국민연금공단은 2014년 9월 근전도검사상 우측 다리 전체 근력 3등급 이하로 떨어뜨릴 만한 운동신경 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경과기록지상 통증이 주 증상인 치료경과와 2016년 7월 촬영된 척추부 영상자료상 이상소견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6. 8. 25. 청구인에게 하지기능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이 통증이 주증상으로 가중되었고, 근전도검사상 신경손상 정도 및 척추부 영상자료상 척수손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추가제출한 소견서상 양측 반월상 연골과 전후십자인대 및 내외측 측부인대의 변성으로 인한 증상의 악화로 하지의 위약감이 악화된 것으..

의료보건요양 2019.01.12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57,760,540원 환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 1. 부산광역시 ○구 ○○○동 685번지에서 “○○중앙요양병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급여기관(이하 “사건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자로, 보건복지부가 2012년 1/4분기에 실시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사건병원에서 2009. 1. 1.부터 2009. 4. 30.까지 해당기간 동안 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인력을 간호인력으로 신고하고 간호인력 등급 6등급을 3등급으로 청구하여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

의료보건요양 2017.12.26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여 행정사입니다. ① 요양기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른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대한약사회 또는 대한한약사회(이하 "의약관련 단체"라 한다),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치료재료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직은행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 전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료보건요양 2017.08.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 53일처분 취소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 53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7. 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 53일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읍 000길 00-0에서 노인요양기관인 ‘0000’(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2016. 12. 5.부터 2016. 12. 8.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역본부(이하 ‘공단’이라 한다)가 지원하고 피청구인이 실시한 이 사건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시설장인 청구인이 2015. 3. 1.부터 2016. 6. 30.까지 대학교에 출석한 날을 시설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고..

의료보건요양 2017.07.29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개선명령 취소청구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개선명령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7. 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 ○○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은 의료법인 ○○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고 한다)에서 2008. 6. 8. 설치·운영 중인 곳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피청구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동현지조사(2016. 12. 12.∼2016. 12. 15.)실시 결과,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대표 및 법인기획총괄이사에게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2017. 2. 10. 사..

의료보건요양 2017.07.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읍 000길 00-0에서 노인요양기관인 ‘0000’(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2016. 12. 5.부터 2016. 12. 8.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역본부(이하 ‘공단’이라 한다)가 지원하고 피청구인이 실시한 이 사건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시설장인 청구인이 2015. 3. 1.부터 2016. 6. 30.까지 대학교에 출석한 날을 시설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하여 조리원 추가배치에 따른 시설급여비용 14,338,690원을..

의료보건요양 2017.06.09

의료법위반 과대 과장 광고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부과 처분취소청구

의료법위반 과대 과장 광고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부과 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의료법을 위반하여 과대 과장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정지지 갈음 과징금부과처분과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내용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울산광역시 0구 000동 000-5번지 소재하는 000산부인과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이하 “이 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내 최고수준의 의료진, 첨단장비를 활용한 무혈수술, Propofo(최신 정맥마취제)을 주입”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과대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05. 12. 12.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3,500,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의료보건요양 2017.05.27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특례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특례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

의료보건요양 2017.03.29

천식 진단 하에 통원치료 후호전 없었으나 타 병원에서폐결핵을 진단과 조정중재 사례

천식 진단 하에 통원치료 후호전 없었으나 타 병원에서폐결핵을 진단과 조정중재 사례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사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 2014. 5. 30.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폐기능검사, 흉부 및 부비동 방사선촬영 후 천식 약제를 처방받았으며, 같은 해 6. 2. 알레르기 검사상 양성이었고 외용 천 식 치료제를 처방받았다. 같은 해 7. 14. 및 8. 16. 기침이 지속되었고 같은 달 27. 천명음이 있었으며 피신청인 병원은 천식약을 증량 처방하였다. 같은 해 9. 25. 일주일 전부터 기침 및 가래가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흉부CT 및 기관지내시경상 기관지결핵소견, 객담도말 검사상 항산균 양..

의료보건요양 2017.03.19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1.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기준 제4호나목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 1. 지정취소된 장기요양기관..

의료보건요양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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