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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백반증이 미포함 이유로 ‘장애등급 외’로 결정처분 통보의 위법성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12. 15. 19:59

장애등급판정기준 백반증이 미포함 이유로 장애등급 외로 결정처분 통보의  위법성

얼굴 등에 하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후 전신으로 번져 백반증 진단을 받아 장애등급을 받은 갑이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청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백반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외로 결정한 사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 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장애등급판정기준 제1장 제1항 목적)이므로

 

백반증이 장애인복지법의 안면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해석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의하면 안면장애인은 안면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백반증의 경우에도 안면부위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은 안면부에 나타난 광범위한 백반증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안면장애인에 해당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대전고등법원 2014102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