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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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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요양 58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1.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장기요양인정 받은 분이 부득이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므로, 이와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2.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 입소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에 입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소보증금을 받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는 입소자체가..

의료보건요양 2020.06.30

탄광근무 진폐환자로서 호흡기장애 3급판정 후 재판정 결과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탄광근무 진폐환자로서 호흡기장애 3급판정 후 재판정 결과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호흡질환으로 장애등급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었는데 재판정심사결과 장애등급외 결정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등록신청결과 장애등급외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수도 있으나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28. 호흡기장애 3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2013. 11. 26.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2. 20. 청구인에게 00공단의 장애등급 판정 심사결과 등급외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였고, 2013. 12. 23. 청구인의 이의신청 또한 2014. 1. 13. 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의료보건요양 2020.04.20

장애인연금신청과 공무원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자 이유로 장애인연금 부적합 결정

장애인연금신청과 공무원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자 이유로 장애인연금 부적합 결정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8. 17. 피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장애인연금)를 신청하였으나, 2018. 9. 19.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무원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자라는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장애인연금) 부적합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20년전(1998년) 연금수급을 받았는데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점과 중증장애인(2급)인 점 등 사례가 다르므로 부적격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장애인연금 급여액의 차등이 있을 수 있으나 기초생활..

의료보건요양 2020.04.06

기초연금대상자 가구소득인정 초과와 기초연금 지급중지처분 취소청구

기초연금대상자 가구소득인정 초과와 기초연금 지급중지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구소득 인정액이 초과되어 기초연금의 지급이 중지되었는데, 청구인은 딸 명의 채무는 자신의 채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 *. 기준 만 나이 65세로 기초연금 대상자이며, 2019. 4.18.부터 2019. 10. 31.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해왔으나, 피청구인의 기초연금 책정결과 부부 가구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어 2019. 10. 31. 청구인의 기초연금이 중지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본인은 금년 5월부터 월 126,870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였으나 금년 10월 31일부로 기초연금이 중지되었다. 상기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본인은 수차례의 통화와 3번의 ..

의료보건요양 2020.04.02

의사가 직접 처방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사가 직접 처방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사 등이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구 의료법(2013. 4. 5. 법률 제1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

의료보건요양 2020.03.30

장기요양기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장기요양기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8. 9. 청구인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업무정지 5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00 ○○구 ○○로 ○-○에서 ‘○○○○○○센터’라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9. 5월경 이루어진 현지조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3항제4호에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19.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역본부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

의료보건요양 2020.03.23

요양기관이 수급자들에 대해 신체억재대 사용과 L-tube 삽관 및 제거, 연하작용 여부확인 등 수급자에 대한 치료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이 수급자들에 대해 신체억재대 사용과 L-tube 삽관 및 제거, 연하작용 여부확인 등 수급자에 대한 치료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에서 입소자들에 대해 신체억재대 사용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고 길게는 10시간에 가까이 억제대를 사용하고, 사회복지자가 의료인이 할 수 있는 L-tube 삽관 및 제거, 연하작용 여부 확인을 한 사실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급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 다목이 규정한 수급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단지길 23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피청구인과 관계 기관..

의료보건요양 2020.02.22

약국을 운영하는 관리약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민원인에게 판매하여 약국개설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

약국을 운영하는 관리약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민원인에게 판매하여 약국개설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대표약사로서 관리약사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민원인에게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2017. 1. 5.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약사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한 후 고발 조치한 결과, 검찰에서 관리약사는 기소유예, 약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관리약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2017. 7. 17. 업무정지 1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7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료보건요양 2020.02.19

의료급여기관인 약국개설한 약사의 처방전 변경 또는 대체조제와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급여기관인 약국개설한 약사의 처방전 변경 또는 대체조제와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0. 27.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받고 2000. 10. 27. (지번 생략) 소재 건물에 (명칭 생략)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이다. 나. 원고는 2000. 11. 1.부터 2001. 8. 31.까지 10개월 간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을 그와 다른 약품으로 변경 또는 대체조제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여, 환자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변경조제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으로 113,155,770원, 대체조제로 인한 요양급여비..

의료보건요양 2020.02.14

요양기관이 내원 환자의 재진진찰료를 초진진찰료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요양기관이 내원 환자의 재진진찰료를 초진진찰료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경부터 00번지에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03. 7. 29. 법률 제6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의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인 '00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1. 1.부터 2002. 10.까지 사이에 위 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뒤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진찰료 중에서 만성 질환인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당뇨병, 갑상선중독증, 기타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자에 대한 진찰료 청구는 그 질환의 특성상 최소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치료가 종결될 수 있..

의료보건요양 2020.02.13

요양기관이 비급여대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진찰료로 요양급여비용청구와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요양기관이 비급여대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진찰료로 요양급여비용청구와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요양기관이 비급여대상인 예방접종을 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으로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과 요양기관 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 그리고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주소 생략)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소아청소년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은 2015. 2.경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에 대한 현지확인(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 결과, 원..

의료보건요양 2020.02.12

근로자에 대하여 산해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종결 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치료시 사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부당이득 반환처분

근로자에 대하여 산해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종결 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치료시 사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부당이득 반환처분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종결이 있은 후 근로자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 사유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이 비채변제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인정 사실 가.피고의 종업원인 000은 1991. 12. 2. 23:00경 000동에 있는 피고 사업장 2층 난간에서 연탄재를 버리다 실족하여 바닥으로 떨어져 늑골 및 흉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000의 위 상해는 업무..

의료보건요양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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