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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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요양 6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이관 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甲이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그곳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乙 등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위 고시의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

의료보건요양 2017.03.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욕조를 이용한 전신목욕이 아닌 의자 등에 앉히고 방문목욕(차량미이용)을 한 경우의 정산방법에 대해 차량미이용 방문목욕수가를 인정하지 않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의 수가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피청구인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5. 13. 피청구인에게 000시 ○○읍 ○○리 ○○번지 소재‘○○’라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 설치신고를 하고,..

의료보건요양 2017.03.03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 주 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2012. 7. 20.자로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이후 부과한 보험료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0. 28.부터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다 2007. 4. 1.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인 ○○ 소속 직장가입자로 변동되었고, 그동안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음을 이유로 1999. 11. 6.부터 급여정지되어 보험료를 면제받았다. 피청구인은 2012. 5. 14.에 이르러 청구인이 2012. 1. 24. 입국하여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였고, 이후 출입국 내역상 국외 체류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하여 급여정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

의료보건요양 2017.01.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노인장기요양기ㅘㄴ 영업정지(78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노인장기요양기ㅘㄴ 영업정지(78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군 00면 0000로 3208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 ‘0000’과 재가노인복지시설 ‘00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이하 ‘공단’이라고 한다.)가 2015. 1. 19. ~ 1. 22.(4일간) ‘0000’과 ‘00재가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한 결과, ‘0000’은 ①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 ②정원초과 기준 위반 청구, ③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④외박기간동안 1일당 수가 청구, ⑤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하고, ‘00재가노인복지센터’는 ①주야간보호 기준 위반, ②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의료보건요양 2017.01.17

건강보험법위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강보험법위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보과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여 6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12.9.28. 청구인에게 1억 9,947만 3,2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9.28. 청구인에게 한 1억 9,947만 3,2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의료보건요양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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