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8. 9. 청구인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업무정지 5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00 ○○구 ○○로 ○-○에서 ‘○○○○○○센터’라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9. 5월경 이루어진 현지조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3항제4호에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19.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역본부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