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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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요양 65

약국 개설자를 위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지위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약국 개설자를 위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지위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약사로서 갑 약국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을 약국 개설자의 부탁으로 을 약국에서 환자 2명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을 약국의 개설자 또는 을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란 약사로서 약국개설자를 위하여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고, 피고인은 을 약국의 개설자를 위하여 을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지위에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약사로서 갑 약국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을 약국 개설자의 부탁으로 을 약국에서 환자 2명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을 약..

의료보건요양 2025.01.30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가. 청구인은 한의사로서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나. 보건복지부장관 0000년경 자체 조사를 수행하여, 이 사건 한의원의 경우 의약품 구입량에 비하여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로 청구한 약제총량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위 장관은 0000.경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①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여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ㆍ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고(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일부 수진자에게는 한중대시호탕 등을 실제 0포만 처방하였음에도 0포를 ..

의료보건요양 2025.01.29

요양병원 병원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없이 식사 제공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요양병원 병원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없이 식사 제공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1. 처분의 경위가. 청구인은 00.00.부터 요양기관인 C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C요양병원 개설 당시 위 병원 내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한 후00.00.부터 00.00.까지 이를 운영하면서도 관할관청에 구 식품위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다. 공단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중 요양기관이 급식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그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의 인원수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는 '식대 직영가산금' 000원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

의료보건요양 2025.01.28

요양기관 의료급여의 실시와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 의료급여의 실시와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 취소청구【판시사항】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국민보건이나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는 목적이 같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의 치료 등에 적합한 요양급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임에 비하여,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

의료보건요양 2025.01.27

약사법위반 약국 호객행위로 업무정지 처분

약사법위반 약국 호객행위로 업무정지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6. 17. 경기도 ○○○시 ○○로 ○○○번길 ○○, 1층 소재 ‘○○○○○○약국’이라는 명칭으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 개설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3. 9. 26. 청구인에게 「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을 위반하여 약국 호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일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을 받은 후, 같은 해 10. 27.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에 따라 업무정지 3일(2023. 11. 13. ~ 2023. 11. 15.,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

의료보건요양 2025.01.13

국가건강검진법상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국가건강검진법상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기준의 라목, 장비기준의 바목 및 사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의 라목, 시설기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아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의료보건요양 2025.01.08

의료기관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기관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소재 A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병원의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22. 6. 7. 청구인에게 113일(2022. 9. 14. ~ 2023. 1. 4.)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간호사 J(이하 ‘이 사건 간호사’라고 한다)는 근무시간 외로 휴게시간이나 퇴근시간을 이용하여 의사가 원내 처방약의 조제를 하는 일을 잠시 보조하였을 뿐이고, 근무 외 시간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루 ..

의료보건요양 2024.11.06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처분 의료급여제공 금지와 업무정지처분 효과의 승계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처분 의료급여제공 금지와 업무정지처분 효과의 승계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2.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미리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한 경우3.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보건요양 2024.10.06

장기요양기관 근무인원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의 갑작스런 퇴사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장기요양기관 근무인원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의 갑작스런 퇴사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1.  입소자의 증가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의무배치인원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기관에는 직종별 반기 1회에 한하여 해당 월에는 증가한 입소자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증가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의무배치인원 계산은 직전월의 배치기준을 따른다. 다만,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에는 각 실별로 각각 적용한다. 1) 해당 월의 전월에 해당 직종의 제48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의료보건요양 2024.09.13

노인전문요양원 중증 치매 환자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지표상 생명유지 또는 치료목적 외 억제대 사용 신체적 학대행위 업무정지처분

노인전문요양원 중증 치매 환자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지표상 생명유지 또는 치료목적 외 억제대 사용 신체적 학대행위 업무정지처분 판단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인 손○○가 동의를 받지 않은채 차○○에게 억제대를 사용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가.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서는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의9에서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

의료보건요양 2024.08.10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회 노인 홈 질환 기본적 보호 및 치료 소홀로 방임(비응급) 학대 혐의 인정 업무정지처분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회 노인 홈 질환 기본적 보호 및 치료 소홀로 방임(비응급) 학대 혐의 인정 업무정지처분판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정도를 넘어 유기에 준할 정도로 수급자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의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의료보건요양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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