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위반 시설운영정지 3개월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ㅈ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노회 총회유지재단 *****어린이집(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임○○(이 사건 교사)은 2019. 5. 14. 낮잠 시간에 피해자 김○○(이 사건 피해자)이 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동의 취침을 방해하자 이 사건 아동을 학대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0. 10.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ㄴ 피청구인이 2019. 10. 10. 청구인에게 한 시설운영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1) 이 사건 교사 임○○의 행위가 이 사건 피해자 김○○을 보육 및 지도하는 과정에서 당시 같은 반 전체 원아들에게 피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