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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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 31

복층구조로 불법증축되어 건축법 위반행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복층구조로 불법증축되어 건축법 위반행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3. 1.부터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번지(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재 사무실(〇〇〇호,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2024. 3. 18. ‘복층구조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아 원상 복구한 사례’를 들어 이 사건 사무실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한 민원을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3. 20. 위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청구인이 「건축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복층구조로 불법 증축(62.06㎡)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외 〇〇〇(이하..

행정심판 2024.12.07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조치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조치이행명령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심상업지구인 경기도 ○○시 ○○○구 ○○○로 ○○-○○, ○동 ○○○호 소재에서 ‘○○○○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24. 8.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별표 21]에 의거 조치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복명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

행정심판 2024.12.0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공직자등에 대한 향응 가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공직자등에 대한 향응 가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1. 공직자등인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아 향응제공자와 함께 소비하고 향응제공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 산정 방법 2. 그중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피고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 산정 방법◇   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 입법 취지는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환매권 발생기간이 경과하였고, 토지의 공공필요가 소멸되어 환매권이 발생요건이 충족된 후 개정 토지보상법(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전에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도 경과한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을 적용하여 환매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위헌결정과 달리 입법개선을 기다려 개선된 입법을 소급적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보관하는 관리단에게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제11조),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제17조)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들 전원에게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하게 되고, 특별..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1.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에 당사자들의 이혼 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분할 상황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정할 때에 사건본인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의 차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에 관하여 심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1.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인 양육비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허가대상행위인 ‘풍황계측기 설치’에 관한 것이 아닌, 이후 신청할 ‘풍력발전사업’ 또는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 해양풍력 대상지 입지 중복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 등을 사유로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통한 풍력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 규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풍력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풍력단지를 건설하려는 공유수면인 해상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최소 1년 동안 풍황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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