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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식품위생법위반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 허용 영업정지 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4. 12.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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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 허용 영업정지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층 소재 일반음식점(업소명: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3. 11. 12. 민원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식품위생법위반사실2023. 11. 5. 위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함을 신고받고, 2023. 11. 18. 현장조사로 위반사실 확인 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4. 1. 11. 식품위생법44조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2024. 2. 8. ~ 4. 7.) 처분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4. 2. 7.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각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2023. 11. 12. 민원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신고받았다.

민원내용: 2023. 11. 5. ○○동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함.

. 피청구인은 2023. 11. 21. 출장결과를 보고하였다.

조사일시 : 2023. 11. 18.() 00:38
보고자의견
- 해당업소는 특수조명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었어나, 객실이 아닌 객석에 설치되어 있어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함.
- 현장점검시 유흥접객행위 등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기에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만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한다고 판단할 수 없음.
- 상기업소 내에서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으나 다수의 종사자가 상황을 제재하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아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확인

 

. 피청구인은 2023. 11. 3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였다.

예정처분 : 영업정지 2개월
처분원인사실 : 2023. 11. 18.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4, 75

. 청구인은 2024. 1. 2.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제출의견 : 직원급여는 매달 밀려서 주는 상황이고 밀린 월세와 관리비 전기세로 인해 남은 보증금도 얼마 안되어 사실상 가게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가게는 술을 한두잔 먹고 오시는 손님이 대부분인데 신청곡을 받아서 음악을 틀어주는 시스템이라 자기 노래가 나오면 따라부르거나 가끔 일어나서 몸을 흔들기도 한다. 춤을 과도하게 추면 안된다고 말리기는 하지만 알바폭행, 성추행 시비가 자주 일어나 현실적으로는 제재는 하나 어려운상황이다. 생활고에 어려운상황이고 영업정지를 하게되면 직원 4명에 알바까지 모두 일자리를 잃게된다. 부디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니 청구할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

. 피청구인은 2024. 1. 11.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2024. 2. 8. ~ 2024. 4. 7.)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 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시장은 영업자가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 일반기준 제15호에 따르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0호가목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로 정하고 있다.

. 판단

 

청구인은, 손님들이 춤을 추지 못하게 제지하면 알바생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제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그동안 손님들에게 설명도 하고 입구에 플랜카드도 걸어놓고 최선을 다했으며, 영업정지가 되면 생활고를 겪게 되고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기에 선처를 부탁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단속 출장결과서 및 이 사건 위반사항에 대한 청구인의 확인(자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해당 영업장이 유흥주점으로 허가받는데 문제가 없으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운영하며 춤을 추는 것을 제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운영을 하며 그에 따른 영업조건을 지켜야하고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4111).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44(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75(허가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57조 관련)
7.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7(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89(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 법 제72,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89조 관련)
.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0.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7호자목. 파목. 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11) 별표 17 7호타목7)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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