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근무인원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의 갑작스런 퇴사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1. 입소자의 증가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의무배치인원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기관에는 직종별 반기 1회에 한하여 해당 월에는 증가한 입소자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증가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의무배치인원 계산은 직전월의 배치기준을 따른다. 다만,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에는 각 실별로 각각 적용한다. 1) 해당 월의 전월에 해당 직종의 제48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