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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의료보건요양

장기요양기관 근무인원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의 갑작스런 퇴사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김진영 행정사 2024. 9. 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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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근무인원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의 갑작스런 퇴사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1.  입소자의 증가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의무배치인원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기관에는 직종별 반기 1회에 한하여 해당 월에는 증가한 입소자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증가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의무배치인원 계산은 직전월의 배치기준을 따른다. 다만,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에는 각 실별로 각각 적용한다. 

1) 해당 월의 전월에 해당 직종의 제48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2) 해당 월에 규칙 제23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2.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그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퇴사 신고한 직원의 근무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동안 그 직종의 1인이 "1일 8시간씩(주ㆍ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은 1일 4시간)"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1) 퇴사한 직원이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해당 급여유형에서 직전 3개월 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월 기준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 간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2)기관은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입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무인원이 부족한 기간 동안 입소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위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한 날부터 기관당 연 2회에 한하여 10일을 추가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근무시간 인정은 1회당 최대 4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1)직원 채용을 위해 2회 이상 공고 

2)공고 1회당 10일 이상 공고 

 

4. 위 2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위 2항 및 위 3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관에서 퇴사하지 아니하고, 직종만 변경하여 근무한 날 

2. 위 2항 및 3항의 특례를 적용받는 직원이 위 2항 및 위 3항에 따른 특례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재취업하여 근무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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