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관할 학교법인 기간제교원 채용관련 자체감사결과 기관경고 주의 통보 취소청구1. 사건 개요 관할 교육청은 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기간제교원 채용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지연 및 기간제교원 임용 허위보고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통보를 거쳐, 다시 기관주의 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사립학교법」 제48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