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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7. 3. 16:40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0. 18. 피청구인에게 ☆☆△△♤♤XXX-X번지 외 2필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한다)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10. 19.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토계획법이라 한다) 5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의거, 해당

발행위로 인하여 자연훼손 및 녹지축 절단이 불가피하여 주변 환경의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8(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56(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통지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이 사건 신청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008년 및 2016년 건축허가 불가 통보 공문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인은 2017. 10. 18. 피청구인에게 일반음식점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 건축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XXX-X번지 외 2필지 토지에 대하여 4,800(부지 4,170, 도로 630)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10. 19.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의거, 해당 개발행위로 인하여 자연훼손 및 녹지축 절단이 불가피하여 주변 환경의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 한편, 피청구인은 2008. 11. 12. △△♤♤XXX-X번지 외 1필지 토지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산림 및 주변환경 자연경관 훼손 우려를 이유로, 2016. 2. 26. 같은 동 XXX-X번지 외 1필지 토지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신청지의 임상이 양호한 녹지공간으로써의 보전 필요와 개발 시 개발행위에 따른 녹지축절단 및 자연경관 훼손 우려를 이유로, 각 불허가 한 바 있다.

 

) 이 사건 신청지인 △△♤♤XXX-X번지 외 2필지 토지는 국토계획법자연녹지지역이다.

 

2) 국토계획법58조제1항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등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2)위 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 별표 12에 따르면, 위 조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주변지역과의 관계가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또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등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의 인근 토지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실태를 보면 이 사건 신청지는 더 이상 자연경관을 보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지 지상에 신축될 건축물은 충분히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 이 사건 개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한 각종 계획을 강구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한 이 사건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신청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내 일반주거지역에 접하고 있는 토지이다. ♤♤택지개발사업 당시 개발 가용지는 지구에 편입하고 잔여 토지는 개발보다는 녹지축 형성 및 자연경관 보존 등을 위하여 ♤♤지구에 편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 아파트는 ♤♤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된 구 내 건축물이며, 피청구인이 노유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 개발행위허가로 연녹지지역의 일부가 훼손된 것이 인정되나, 그 이후 피청구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구 개발계획수립 당시 보존하고자 하였던 녹지공간에 대하여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신청지는 ♤♤지구의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사이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존 식생도상 활엽수와 침엽수 등으로 양호한 숲을 이루고 있으며,♤♤산과 ♤♤지구내 근린공원과 연결되어 있는 녹지축으로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시 녹지축 단절, L형옹벽(높이 0.5~4.9m, 길이 477m) 설치 등으로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거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한 각종 계획이 강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용도지역의 세분) 4호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며,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이 녹지축 단절,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56(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별표 12, 1 분야별 검토사항, (1)(3)에 부합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불허가 처분한 이 사건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