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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종류 등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4. 12. 17:04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종류 등

 

1.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선물이란 무상 또는 시장가격(거래의 관행)보다 현저히 낮게 제공되는 화환케이크화장품도자기 등 물품,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영업권특허권상표권아파트 분양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함.

 

2. 향응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향응(饗應)이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 음주(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스포츠(접대 골프, 접대 스키 등), 오락(카지노, 경마장 등), 휴식시설(고급 이발소 등), 교통수박 등의접대편의를 제공 받는 것을 의미함.

 

3. 공무원이 퇴직전출 시 전별금을 거두어 줄 수 있는지

 

공무원이 퇴직전출시 전별금을 주기 위하여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관내 직무관련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을 각출 또는 모금하는행위는 할 수 없음.

 

, 직원상조회 회칙 등의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전별금이나 동료직원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소액(3만원 한도 내에서 각급 기관에서정한 기준)의 선물은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