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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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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명절 선물의 처리 등

김진영 행정사 2017. 4. 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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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명절 선물의 처리 등

 

1. 산하기관 업무담당자 1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감독기관 담당자 의 자택으로 보낸 경우, 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무관련자의 으로부터 받은 1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은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된 금품등에 해당함. 그러므로 은 명절선물을 즉시 제공자 에게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 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택배로 반송한 경우 관련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2. 소속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실명으로 신고하면 대상자 들이 처벌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고를 망설게 됨,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는지

 

소속기관의 장, 행동강력책임관 및 사건담당 조사관 등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함. 만일 신고자의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게 되면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임 됨.

 

또한 부패방지법에도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등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징계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음.

 

3. 환경직 공무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차 사무실에 방문한 환경관리업체 담당자가 몰래 두고 간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발견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 해당 공무원은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일반적으로 징계 처분은 소속 기관의 징계규정에 따라야 함.

 

다만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의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51, 2012.8.14)에 규정된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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