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명절 선물의 처리 등
1. 산하기관 업무담당자 甲이 1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감독기관 담당자 乙의 자택으로 보낸 경우, 乙 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무관련자의 甲으로부터 받은 1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은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된 금품등에 해당함. 그러므로 乙은 명절선물을 즉시 제공자 甲에게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 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택배로 반송한 경우 관련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2. 소속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실명으로 신고하면 대상자 들이 처벌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고를 망설게 됨,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는지
소속기관의 장, 행동강력책임관 및 사건담당 조사관 등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함. 만일 신고자의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게 되면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임 됨.
또한 「부패방지법」에도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등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징계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음.
3. 환경직 공무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차 사무실에 방문한 환경관리업체 담당자가 몰래 두고 간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발견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 해당 공무원은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일반적으로 징계 처분은 소속 기관의 징계규정에 따라야 함.
다만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의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51호, 2012.8.14)에 규정된“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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