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공무원인사징계소청

공무원행동강령 직무관련자의 정의 등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4. 12. 16:58

공무원행동강령 직무관련자의 정의 등
 


1. 직무관련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개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음.
 
2. 소관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소관업무”란 법령, 훈령, 규정 등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여한 업무 뿐만 아니라 행동강령 제정 취지상 일시적으로 타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거나, 사실상 타인의 업무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소관업무로 보아야 할 것임.
 
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으로 그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팀장의 직무관련공무원은 팀장의 업무상 명령을 받거나 영향력 하에 있는 팀원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