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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직무관련자 등
1. A팀 직원 甲은 자신에게 배당된 민원인 金만 직무관련자인지 또는 같은 팀 소속 乙의 민원인 李무도 직무관련자 인지
직무관련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를 의미하므로, 동료 직원의 직무관련자인 李는 甲의 직무관련자라 할 수 없으며, 甲의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원이 金만 직무관련자라 할 수 있음
2. 대통령령인「공무원행동강령」이 공직유관단체에도 적용되는지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적용됨.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각 기관의 규칙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적용되며 마찬가지로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도 공직유관단체내부규정(사규)으로 제정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이적용됨.
최근 선출직인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분리하여 별도로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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