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공무원인사징계소청

부정청탁금지법위반과 징계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4. 15. 23:40

부정청탁금지법위반과 징계처분

 

1.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

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공직자등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제78조)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한다.

 

(1)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공공기관의 장 등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제재(형벌 또는 과태료)를 받은 공직자등에게 의무적으로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 가능(대법원 2001. 11. 9.선고 20014184 판결)

 

4.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5)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공직자등이 직접 부정청탁을 한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한다

 

품등을 수수한 후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한 경우,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므로 제재대상 뿐만 아니라 징계대상에서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