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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군인인사징계항고

군인 병에 대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징계의결 징계양정기준

김진영 행정사 2024. 10. 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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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병에 대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징계의결 징계양정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맊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동일 사건에 관하여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서 담당자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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