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군인 병에 대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징계의결 징계양정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맊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동일 사건에 관하여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서 담당자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728x90
'징계소청해고 > 군인인사징계항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인 사병 군기교육처분과 인권담당 군법무관 의견서존중 의무와 징계항고 (0) | 2023.07.02 |
---|---|
군인 장교 부사관 등 비위사실의 통보와 조사 징계의결의 요구 (0) | 2020.06.13 |
국방부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 및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 (0) | 2020.06.09 |
군무원지위확인 (0) | 2017.02.12 |